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_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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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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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11 24일까지 접수합니다.

 

특히 청년 수요에 따라 사용처가 확대돼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도내 지역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 대상은 10 1일 기준 만 24(2000. 10. 2.~2001. 10. 1. 출생청년입니다신청 당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외국인과 거주불명자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올해 관련 예산을 미편성한 고양시 청년은 제외됩니다.

 

기간: 10월 15일 ~ 11월 24일 18시까지

신청https://apply.jobaba.net(잡아바 어플라이)





출처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2511130418138872C109&s_code=C109&page=&SchYear=&SchMon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