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_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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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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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11월 24일까지 접수합니다.
특히 청년 수요에 따라 사용처가 확대돼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도내 지역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 대상은 10월 1일 기준 만 24세(2000. 10. 2.~2001. 10. 1. 출생) 청년입니다. 신청 당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올해 관련 예산을 미편성한 고양시 청년은 제외됩니다.
기간: 10월 15일 ~ 11월 24일 18시까지
신청: https://apply.jobaba.net(잡아바 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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