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_정책브리핑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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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025.12.~2026.3.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맑고 푸른 하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하는 미세먼지 저감 제도입니다.


· 2025년에는?

올해는 더 나아가 전기차·친환경차를 함께 사용하며 모두가 만드는 깨끗한 공기에 동참해 주세요!


■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제도 한눈에 알아보기

· 시행기간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 시행시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울산은 오후 6시까지


· 시행대상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 시행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비수도권 6개 지역(세종·대전·광주·대구·울산·부산)


<기간·시간·지역>

■ '운행제한제도' 언제, 어디서 시행하나요?


12월부터 3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서

시행됩니다.

*울산은 오후 6시까지

*평일 기준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단속대상>

■ 내 차는 단속대상일까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단속 대상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등급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1833-7435


▷5등급 차량 기준

· 승용: 경형, 소형·중형 / 대형·초대형

· 화물자동차: 소형·중형 / 대형·초대형

· 휘발유 가스

- 1987년 이전 기준 적용 차종

- 2000년 이전 기준 적용 차종

· 경유

-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 적용 차종

- 2002년 7월 이전 기준 적용 차종

*차량 출고 연식과 기준 적용 연식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 필요


<과태료>

■ 단속 대상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저공해조치에 참여해 주세요.

· 5등급 차량 저공해 미조치 시 1일 1회 10만 원


<저공해조치>

■ 저공해조치,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의 '저공해조치' 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후차 조기 폐차

- 저감장치 부착

※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은 2026년까지만 보조금 지원


<단속제외차량>

■ 단속에 제외되는 차량이 있나요?

다음 차량들은 운행제한 단속이 제외됩니다.


[전국 공통 제외차량]

· 저공해조치 차량

· 장애인차량

· 긴급차량(소방, 구급 등)

· 국가유공자 차량


[지역별 제외차량]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저감장치 부착불가차량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 비수도권(부산·대구)

· 영업용

· 저감장치 부착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 비수도권(광주·대전·울산·세종)

· 영업용

· 저감장치 부착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 저공해조치 신청


올 겨울에도 맑고 푸른 하늘 다 함께 만들어나가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4594&repCode=A00019&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pWise=main&pWiseMain=T6_5&pWiseMinistry=ministryNews